외국에 있는 해외 브로커(중권사)를 통해서 주식거래나 마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으로 연간 수익 창출에 성공했다면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고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걸까요?
특히 FX 개미님이라면 마진거래 세금에 대해 한번 쯤은 생각해봤을 의문사항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표준에 추가 합산해서 신고 후 납부.
- 적용되는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함. (6% ~ 45%)
- 연간 수 천만원 정도의 수익금이라면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 없음.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전년도의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구간, 과세표준, 누진공제 등에 대해 이해하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FX마진거래, 해외선물 세금 계산 및 납부 방법해외 마진거래 세금에 적용되는 세율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이지만 금융투자 매매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지난해 마진거래 수익금 총액이 1,000만원이라고 해도 본인의 다른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된다면 최저 소득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6%의 세율로 계산해서 마진거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수익창출 성공시 마진거래 세금 안 내면?
불법 도박 사이트나 선물거래 대여계좌, 렌트거래 업체 운영자들이 그 수익금을 은닉해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먹은 사례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세금을 안 내서 형사처벌 당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외 FX 마진거래 세금도 마찬가지로, 개인 트레이더가 탈세로 체포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해외 브로커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으로 거래내역이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의 거래자들이 수익금을 넷텔러 같은 전자지갑이나 국내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원화 출금 방식으로 인출하기 때문이죠.
즉, 수 천만원의 수익금을 인출하더라도, 송금인의 이름은 국내 머니상의 법인명 또는 가상계좌 업체 사장의 개인 명의로 찍히기에, 외환거래로 인식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세수 폴리시를 따르기 위해서는 마진거래 세금 납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만에 하나 차후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외화벌이에 공헌한 선량한 시민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말이죠.
‘도박 수익금’이라 해도 세금은 낸다!
참고로, 과거에는 해외 증권사(브로커)를 통한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는 상황이 조금 바뀐 듯 하네요.
불법 또는 위법 행위, 사행성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FX 마진거래나 해외선물, 바이너리옵션 같은 금융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피해갈 수 없게 된 셈이죠.
이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해당 항목이 없더라도 해외 마진거래 세금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누차 강조하지만, 해외 증권사를 통한 FX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그 외 CFD 매매, 바이너리옵션, 가상화폐 매매 등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그저 명확한 관련법이 없을 뿐이죠.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도 읽어 보세요~
해외 FX 불법, 합법 팩트체크! 위법이 아닌 이유와 근거 확인, 총대 메고 정리한다!즉, 금융 후진국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도 해외 브로커를 통한 외환거래나 선물거래, 주식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한 논리적인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 ‘자본시장법’을 들이대더라도 여전히 합법도 위법도 아닌 ‘그레이존’(회색지대)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가끔 일부 사이트에서는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긴 하지만, 지금껏 해외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바이너리옵션 트레이딩 등으로 거래자가 체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마진거래, 선물거래 수익금이 ‘기타소득’인 이유
이러한 이유로, 해외 증권사를 통한 FX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주식 매매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 역시 관련법 부재 탓에 여전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판례는 아직 없지만)
‘기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21조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예전에는 잡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해외 브로커를 통한 선물거래나 FX 마진거래 세금에도 현행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글로벌하게 본다면 세계 금융 파생상품의 ‘꽃’인 외환 마진거래를 ‘사행행위’로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FX렌트나 FX씨티 등의 업체한테 도박장 개설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FX 마진거래 역시 ‘사행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죠.
기타소득이란 금융투자 수익금, 배당금,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 도박 소득 등 어쩌다 한번 씩 생기는 잡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입니다.
따라서, 해외 증권사를 통한 FX 마진거래나 주식거래, 선물거래, CFD, 바이너리옵션, 가상화폐 거래 등으로 연간 통틀어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표준에 추가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연간 수 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 규모라면 신고를 안 해도 별일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모로 보면 마진거래 세금은 ‘자진 납부’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국내 증권사의 경우는?
국내 주식거래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반면(10억 원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총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10%(지방세 포함 11%)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물론, 국내 주식의 경우도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청산(양도)시에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해외 마진거래 세금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국내 증권사에서는 매년 개미들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덕분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 내역 및 잔고 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고객한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가산세 안내문을 발송받게 되는데요,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가 매년 국세청으로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미님들은 신고를 안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참사를 당할 수 있으니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만은 제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매한 짓이긴 하지만…
해외 FX 마진거래 세금 납부 방법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기타소득으로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 산출)
최근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한 ‘손택스’로 납세 의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즐거운 트레이딩으로 수익 창출까지 성공했다면, 매년 5월에는 외환시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FX 마진거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보세요.
뿌듯한 마음에 정신이 건강해지면 멘탈관리도 점점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곤 하니까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관계
23년부터는 주식 거래와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상품들의 세율이 일괄적으로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을 통틀어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2년 연기(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이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금융투자 수익금이 연간 3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지방세 포함해서 22%.
- 기본공제는 주식거래가 5,000만 원, 그 외 금융상품은 현행과 동일한 250만 원.
- 과거 5년 이내에 연간 수익창출 실패로 발생한 금융투자 결손금(손실금)은 이월공제 허용.
다만,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주식 개미들만 우대하는 내용을 보면, 형평성 차별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ㅉㅉ 간만에 하는 과세 개편… 파생상품 부분도 제대로 좀 개선하지
물론, 외국 소재 증권사를 통한 금융 트레이딩은 제도권 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이 시행되더라도 해외 마진거래 세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도 모든 금융 파생상품이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합법적인 투자상품으로 거듭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선생님들, 하루 빨리 해외 FX마진거래, 선물거래, 바이너리옵션 등의 금융 파생상품도 제도화시켜서 개미 투자자들이 기본 세금공제(250만 원) 혜택과 손실이월 공제를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조처해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오이씨디 금융 문맹국 국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