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CFD 브로커》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2018년 말 런칭 당시부터 ‘국내 최고의 마진거래(CFD), 해외선물거래 전문 정보 매체’를 지향해 왔기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마진거래 브로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이미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표시되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 우연한 계기로 《CFD 브로커》라는 비슷한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고 ‘금융 후진국 대한민국’의 어마무시한 현실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우량 브로커 소개와 추천에 특화된 저희 《개미FX》의 정보는 그림자조차 없었고, 비급 브로커의 대명사 격인 ‘제로마켓(Zeromarktes)’과, ‘인피녹스(INFINOX)’, ‘피유프라임(Pu Prime)’이 상위 탑3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이죠.
《CFD 브로커》라는 키워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작업을 하면 검색 결과 상위에 띄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우량 브로커의 발끝에도 못 쫓아가는 쓰레기 해외 증권사들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색엔진 ‘탑3’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본 포스팅에서는 《CFD 브로커》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의 알고리즘은 바보가 아니기에, 이 게시글이 작성된 후 한 두 달만 지나면 아마도 저희 포스팅이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 개미님들의 ‘좋아요'(하단 별표 버튼)와 ‘URL 공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CFD 브로커’란 무엇인가?
저희 《개미FX》에서 말하는 ‘해외 증권사’는 JP모건(JP Morgan)이나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메릴린치(Merrill Lynch), 바클레이스 증권 같은 초대형 종합투자은행(IB) 계열의 외국 증권사가 아니라 역외 시장(오프쇼어)의 라이선스로 운영되는 ‘CFD 브로커’를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브로커’라는 단어에는, ‘알선업체’ 또는 ‘중개인’라는 뜻이 있지만, 세계 금융 업계에서는 ‘중개회사(증권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FD거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차액결제거래(CFD)와 마진거래(증거금거래)의 단 1가지 차이점!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 ‘CFD거래'(차액결제거래)와 ‘마진거래’는 같은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증거금거래, 유사 선물거래, 무기한계약 거래 등이 있지만 모두 같은 의미의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CFD 브로커’ 말고도, Forex(FX) 브로커/ 오프쇼어 브로커/ 온라인 브로커/ 해외선물 거래소 등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는 탓에 초보 개미님들은 헷갈릴 수 도 있으나, 한 마디로 정리하면…
CFD(차액결제거래) 방식의 파생 금융투기 상품(주로 마진거래, 선물거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해외 증권사를 뜻합니다.
‘CFD 브로커’와 ‘해외선물 거래소’의 차이점
FX마진거래가 국민 투자(투기)거래로 자리 잡은 옆 나라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한글)의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마진거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에 FX마진거래의 레버리지가 50배에서 20배로 축소된 후, 2011년에는 10배까지 내려가면서 FX마진거래에 대한 개미들의 관심이 썰물처럼 사그라졌던 역사가 있었기에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이 때문에 국내 파생 금융 투자(투기) 시장이 암흑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가’ 이슈 등을 거치면서 인기 급상승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덕분에 2020년 경부터는 FX마진거래의 인기가 조금씩 되살아 나고 있는 것 같네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부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 마진거래 매매’가 높은 인기를 누렸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트레이딩이 FX마진거래의 인기 회복에 큰 공헌을 해준 셈이죠.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거래소와 브로커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 한 채, ‘CFD 브로커’를 ‘해외선물 거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CFD 브로커’들이 나스닥, 금(골드), 오일(원유) 선물 종목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해외선물 거래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로 취급하는 종목은 만기일이 없고 수수료는 보다 저렴한 ‘현물거래’ 기반의 종목입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해외선물 거래소라고 하면 ‘시카고상업거래소(CME)’나 ‘뉴욕상업거래소(NYMEX)’,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EUREX), 유로넥스트 (EURONEXT), 런던금속거래소(LME) 같은 ‘장내 거래소’를 뜻하기 때문에, 장외 점두거래 중개사인 ‘CFD 브로커’를 ‘해외선물 거래소’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같은 해외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업비트, 코빗 같은 국내 업체들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 거래소’라는 표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쇼어 브로커’란?
금융 업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개미님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오프쇼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에는 3천사 이상의 ‘CFD 브로커’가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합법적 조세 회피 지역(오프쇼어)에 소재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CFD 브로커나 오프쇼어 브로커나 모두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오프쇼어 브로커’란, 합법적 절세를 위해 글로벌 조세 피난처(택스해이븐) 국가 또는 특정 자치구에 설립된 증권사이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컴퍼니’를 뜻합니다.
다만, 한국에는 애초에 ‘세금면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령회사나 페이퍼컴퍼니를 ‘오프쇼어 회사’라고 부르며 불법시하는 관행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합법적 조세 회피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참고로, 매년 대한민국에서 수 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 코리아’ 역시 그 상위(지배) 법인은 오프쇼어 국가인 아일랜드에 있는 ‘애플인터내셔널’입니다.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합법적인 절세 정책으로 세금(법인세)을 극단적으로 줄여가며 축적된 잉여 자금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있는 셈이죠.
‘CFD 브로커’들이 조세 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
주식거래가 아닌 ‘외환투자’(FX 마진거래)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해외 FX 불법, 합법 팩트체크! 위법이 아닌 이유와 근거 확인, 총대 메고 정리한다!거의 대부분의 ‘CFD 브로커’들이 합법적인 조세 회피처(역외 금융센터)에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압축됩니다.
- 법인세를 감면받고 세금을 절약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레버리지 규제, 혜택 제공 규제, 마이너스 잔고 보호 규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 라이선스 유지 비용, 전문 인력 고용 비용, 사무실 임대료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순수익의 15% ~ 50%에 달하는 세금을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정부(재무당국)에 헌납해야 하죠. 자본주의 국가의 법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해당 국가와 타협된 법위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잉여 자금을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급 브로커를 선택하는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CFD 브로커’에서 입금 보너스를 주는 이유
일부 무지한 추천인들이 운영하는 마진거래/ 해외선물 정보 사이트에는, “입금 보너스나 웰컴 보너스, 거래 캐시백을 주는 CFD 브로커는 사기 업체다” 라는 문구가 있기도 하지만, 이는 100% 틀린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듯 ‘CFD 브로커’의 대부분이 합법적 조세 회피 국가(택스해븐 지역)에 설립되어 있고, 그 덕분에 세금을 거의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세 혜택의 일부를 고객들한테 환원하고 있을 뿐이죠.
물론, 타사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하고픈 회사로서의 욕심도 있겠지만, 규제가 너그러운 지역에서 법인세도 안 내는데 ‘입금 보너스’나 ‘캐시백’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양심적인 브로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단, 최근에는 출금 거부나 시세 조작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비급 ‘CFD 브로커’들 역시 우량 브로커와 비슷한 방식의 혜택을 장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탓에, ‘보너스를 주는 곳은 사기성 업체’라는 이미지가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보너스나 캐시백 같은 혜택의 유무와 브로커의 합법/ 불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유형별 입금 보너스 차이점, XM은 마진 보너스? 레버리지 보너스?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CFD 브로커’를 배척할 자격이 없는 이유
저 역시 일반 기업들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에 모르고 있던 사실이지만, 얼마 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급의 대기업이라면, 수십 퍼센트의 법인세를 징수하여 와장창 몰수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법인세를 0% 이하로 감면해주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죠.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금융 기업이 아니라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삼성 투자증권, 삼성 화재보험 등의 금융 기업 모회사가 사실상 ‘삼전’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의 민생 문제는 뒤로 한 채, 대기업 부자 감세 정책은 기가 막히게 실현해 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
이런 대한민국의 금융당국(기획 재정부와 그 산하의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이 과연 해외 소재 우량 ‘CFD 브로커’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배척하고 불법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네요.
해외 증권사를 통한 마진거래(CFD)의 합법/ 불법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세요.
해외 FX 불법, 합법 팩트체크! 위법이 아닌 이유와 근거 확인, 총대 메고 정리한다!4대 시중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10조 원을 돌파했는데…
또한, 우리나라의 4대 시중은행의 연간 순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동학개미들은 그로 인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여전히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해외 소재의 ‘CFD 브로커’를 합리적 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금기시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기득권은 따스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증권사들의 매매 거래 수수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매년 수 십조 원에 달하는 국내 소재 금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돈잔치’를 바라보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2003년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든 론스타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금융기관들과 정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유착관계는 여전한 것일까요?
해외 증권사 관련 글을 쓰다 보면 저도 모르게 위와 같은 푸념들이 뇌리를 스치곤 하는데요, 덕분에 5년 동안이나 놓치고 있던 ‘CFD 브로커’라는 키워드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
앞으로도 마진거래 또는 해외선물(해선) 거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개미님들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금융 문맹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업계 전문 용어 관련 포스팅을 종종 올려볼 생각이니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분량상, ‘제로마켓(Zeromarktes)’, ‘인피녹스(INFINOX)’, ‘피유프라임(Pu Prime)의 악락한 영업 행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폭로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