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드디어 29억원에 매각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시에 상대방(매수인)의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꼭 팔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고 거래하는 경우는 종종 있고, 이때 설정하는 권리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고 하죠.
물론 합법적인 거래이긴 하지만, 매수자의 지인이 금감원 수장인 만큼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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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고 하는데, 지인과 짬짜미한 꼼수 매매라는 썰이 있네요?
매수인의 지인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고, 과거에도 이 둘은 금전거래 전력이 있었다는 썰.
게다가 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예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팔 때, 그냥 판 게 아니라,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저당권의 개념인데요, 명수가 창수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하고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명수가 신중한 성격이라면, 창수한테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논리인데요,
만약 창수에게 30억 원짜리 집이 있다면, 명수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10억을 빌려주면 채무관계가 안전하게 정리되겠죠?
명수 입장에서는, 창수가 돈을 못 갚을 경우 아파트를 처분시켜서라도 받고 싶을 텐데, 이때 설정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도 이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는 게 차이점이죠.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셀러 파이낸싱’이라고도 불리며 합법적인 부동산 금융이만, 그 내용이 조금 찜찜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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