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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X 불법, 합법 팩트체크! 위법이 아닌 이유와 근거 확인, 총대 메고 정리한다!

해외-FX마진거래-불법-합법

안녕하세요~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해외 FX 불법, 합법?》입니다.

아래 글(다음 장 이후)은 약 4년 전에 올린 글인데요, 당시에는 반어체로 게시글을 작성하던 시기라 지금 읽어보면 조금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네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저희 고객센터로 터무니없는 협박성 메시지를 들이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정범죄 가중법’ 어쩌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해외 FX 불법 여론을 조성하려는 기득권 세력들… 오늘은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 뿜어내는 ‘가짜 뉴스’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근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와 해외 FX 불법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합법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법도 아닙니다.

관련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이자, 회색지대(그레이존)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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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해외 FX마진거래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를 자세히 한 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시행령 184조에서는 ‘1항’만 보셔도 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1️⃣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FX마진거래는 반드시 국내 증권사(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는 구절입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완전한 장외거래(OTC = Over the counter = 점두거래)이기 때문에, 외국 어딘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외 파생상품시장(시카고 상품 거래소, 대륙간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거래(트레이딩)’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본시장법 제5조’에도 위배되지 않음!

게다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왜인지 FX마진거래가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5조’를 보면 ‘장내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184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완전한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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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을 뒤져봐도 불법 사항 없음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는 ‘해외 파생상품거래’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2017. 5. 8.>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여기에서는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가 ‘3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또한 ‘무지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죠? ^^

초보자라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해외 증권사(브로커)는 미국선물협회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한국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하고 있는 해외 브로커 중에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곳은 아마도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저희 사이트에서는 그러한 곳에 관심이 없을 뿐더로 소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독자님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으로 비추어 봐도 불법 아님!

그렇다면, 마지막 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17. 5. 8.>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여기서 말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 역시, 오프쇼어 국가의 라이선스로 운영되는 ‘해외 브로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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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XM’이나 ‘FP마켓’이나 ‘밴티지’ 같은 브로커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FX 마진거래는, 대륙간 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ICE)나 일본의 금융당국 또는 영국, 유럽의 금융당국 규제 및 지침,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나 위법적인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단편적인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오류 투성이 견해이며, 현행 자본시장법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본시장법 184조를 보면, 해외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마진거래나 선물거래를 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 마진거래는 불법이다!

‘금융위’나 ‘금감원’의 하수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해… 위와 같은 견해를 무리하게 합리화 시키려는 바보들도 있으니 ‘가짜 정보’에는 부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하, 2019년 당시 작성한 게시글 내용.


‘브로커’라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해외 선물사 또는 증권사, 외환거래 중개업체 등의 표현을 더 자주 쓰곤 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얼마 전부터 당 사이트에서도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즉,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및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에서 키워드 ‘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 (한국 금융투자협회) 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개미 트레이더라면 이따위 협박성 조치에 당황하지 말기 바란다.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된다.

오늘은, 이러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조처와 모순적인 규제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기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반론문을 써보려 한다.

해외 FX마진거래는 사실상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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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이 해외 FX마진거래 회사(브로커)의 계좌로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에서는 ‘FX마진거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 문장부터 설득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FX마진거래’ 의 정의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이처럼, 원래는 ‘장외거래’이자 자유로운 투기성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장내거래’로 무리하게 왜곡해서 표기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헌법 해석 상, 합법에 가깝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불법시 하는지 모르겠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정치가들의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만,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자본시장법이 기득권 세력들 마음대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FX마진거래’가 불법이 아닌 또다른 이유

불법-합법-경계선

현행법상, 국내 거주자 개인이 해외 브로커(증권사, 선물사)를 통해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관련 법은 없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에는 FX마진거래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내 파생상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본과 미국의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증권사를 통한 장외거래”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도 해석 가능한 여지를 남겨 놓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과거 ‘론스타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금융당국 인사들과 국내 은행 간부들의 유착이 ‘법문 왜곡’이라는 작업으로 발전할 것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XM이나 FP마켓 같은 일본과 미국 금융당국과는 상관 없는 해외 마진거래(CFD) 브로커를 통한 거래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장내 파생상품에도 장외 파생상품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레이존’(회색지대)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는 의외로 많지만,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취지인 ‘규제완화 우선과 개인의 자유로운 외환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법성이 불법성을 월등히 뛰어 넘는다.

‘사행성’ 운운하는 무식자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사행성 없는 금융투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금융당국(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들은 국내 증권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 브로커들의 한국 영업을 불법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

물론, 자본시장법은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군가의 신고를 받더라도 거래자 개인이 곧바로 처벌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출입금시에 나도 모르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간 입금액 또는 출금액 규모가 10만불(약 1억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빙 서류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게다가, 브로커 계좌로 입출금시에 《넷텔러》나 《스크릴》 같은 전자지갑이나 《이바이》 같은 결제대행 업체를 통하게 되면, 애초에 ‘외국환 거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 해외 ‘FX마진거래’ 이용자 처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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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설사 대통령께서 9시 뉴스에 나와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 마진거래는 불법”이라고 역설한다 해도…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은팔찌’를 차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누군가의 일방적인 고발로 인해 경찰에 신고 당한 후 기소되었다 해도, 민사 재판에서 1심 2심 3심 다 지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나와야만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자본시장법은 악덕 금융투자회사들의 범법행위를 규제, 감독하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령 위반시 처벌 대상은 당연히 거래 당사자(개인 투자자)가 아닌, 해외 증권사(업체) 쪽이다.

현재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 를 규율짓는 법령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84조에 있다. 이 항목을 보면 국내 거주자가 ‘FX마진거래’를 할 때는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해외에 있는 FX마진거래 브로커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실제 처벌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배경이 있기에 앞으로도 처벌조항이 생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가까워 지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구시대적 발상(과거의 규제 중심 외환관리법)으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우리의 촛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리적인 명분이 있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질 테니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2018년 여름에야 정식 산업군으로 분류된 것처럼, 법제도는 언제나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성적인 ‘법제도’와 감정적인 ‘현실’ 사이에는 당연히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지만 그러한 ‘갭’을 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속히 채워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역할 아닌가.

이래도 해외 ‘FX마진거래’를 불법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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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가 ‘도박’이라면 모든 금융상품이 도박

일부 우매한 기자들은 마진거래(CFD = 차액결제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간주하며 불법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내곤 하는데, 일반 독자들 중에는 그러한 엉터리 가짜 기사에 세뇌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동감하겠지만, 국내 증권사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트레이딩(매매)이나,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인간의 습성상, 레버리지가 3배든 10배든 100배든 증거금을 베팅하고 거래에 몰입했을 때의 심리 상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주식 역시 도박이다.

즉,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매일 같이 천문학적 규모의 도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따라서, ‘마진거래’ 자체는 일본에서 선물거래가 탄생한 1600년 대 이후 오늘날 까지 지극히 ‘합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법인이자 정식 금융사가 운영하는 해외 FX마진거래 역시 ‘합법적 금융거래’인 것이다.

영국이나 호주 같은 금융 선진국 정부가 ‘인허가’한 해외 FX마진거래 회사들의 고품질 금융투자 서비스를, 금융 후진국인 대한민국 금융 당국이 어떤 근거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중국 공산당 조차도 세계 금융 글로벌화에 발맞춰 가려 하는 이 시대에, 국내 선물사/ 증권사들의 ‘덜 떨어진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이자 금융당국의 ‘월권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충돌하는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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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원칙적 규제와 예외적 자유’를 표방하던 기존의 후진국형 ‘외국환관리법’은 대폭 개편되었다.

60년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제도가 1999년에는 ‘원칙적 자유와 예외적 규제’로 180도 바뀌며 선진국형 법률로 수정된 것이다.

이 ‘외국환거래법’ 제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협박성 조치로 해외 ‘FX마진거래’ 를 금기시하는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외환거래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조

외국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주권국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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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도 서비스업,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이유

주권국가의 국민에게는 국경을 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면, ‘FX마진거래’는 《금융 및 보험업》 안에 있는《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에 속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무리 규제 감독 강화가 필요한 금융업이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계 어는 나라에서든 서비스업 유지에 필요한 주체는 고객이며 손님은 ‘왕’이다.

그리고 오늘날 지구상의 서비스업은 ‘인터넷’이라는 ‘빛’의 은총 덕에 그 복잡했던 국경과 ‘상식의 벽’들이 하나 둘 허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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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친숙한 검색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미디어 관련 업종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제는 통신, 금융과 같은 인프라 산업까지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지구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물품도 ‘이베이’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면 손쉽게 입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용 외주 제작에 필요한 서비스도 ‘fiverr’(피버)와 같은 해외 사이트를 활용하면 ‘크몽’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당연시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범 지구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좋든 싫든, 전 인류가 상생하며 주고 받는 ‘공유의 글로벌 시대’가 도래한 이상, 우리 정부 또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내세워 융통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추진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지메일’을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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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근간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동안 어느 나라의 시스템을 각 산업 분야의 기준으로 채택해 가며 운영해 왔는가? 라는 초보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떠 올릴 때가 온 것 같다.

30년 가까이 경기 침체의 길을 걸으면서도 외환시장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위상을 지키고 있는 일본의 엔화,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등을 보며 우리나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다.

수 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유튜브(youtube)를 보고 지메일(gmail)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플랫폼에 따라서는 ‘네이버’보다 ‘구글’의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편리하고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지도’나 ‘배달’ 서비스처럼 오프라인 상의 물리적 환경이 품질을 좌우하는 경우는 네이버 같은 국산 기업의 성능이 더 좋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해외 기업과의 자유로운 경쟁이 우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 바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 공산당처럼 유튜브를 막고 자국 서비스를 강요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업의 질적 향상은 기업 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법인데,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해외 증권사를 통한 FX마진거래를 불법시 하는가?

여하튼… 《모든 동영상은 네이버TV나 카카오TV를 통해서만 시청해야 한다》 라는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FX마진거래’ 는 국내 금융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 자통법(자본시장법)의 내용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해외 ‘FX마진거래’를 불법시 하는 금융당국의 어설픈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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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와 그 하위 조직인 금감원(금융감독원)과 금투협(금융투자협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외 ‘FX마진거래’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들도 바보는 아니므로 명확하게 ‘불법’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상 반박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

금감원과 금투협의 주장

❶ 해외 ‘FX마진거래’ 에는 무인가 중개업자들이 많아서 고객의 증거금(위탁금) 이 위험하다.
➋ ‘레버리지’가 높아서 투자 원금을 모두 잃어버릴 리스크가 있다.
❸ 인터넷 상의 불법 송금이 수반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❹ 해외 ‘FX마진거래’는 국부 유출 행위다.

금융당국의 소원대로 우리나라 FX 마진거래 업계가 이미 망가져 버린 지금에 와서 반론해봤자 소용 없겠지만, 최근 마진거래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기에 비장한 마음으로 반박해 본다.

반박문 ❶

무인가 중개업자들이 판치던 시대는 약 15년 전 얘기로, 현재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해외 오프쇼어 FX마진거래 브로커(증권사)들이 영국과 호주 같은 금융 선진국 또는 키프로스 같은 세계적 금융허브 국가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활동 중이다.

물론, 비급 브로커들 중에는 여전히 무허가로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곳도 많지만, 그러한 곳은 애초에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조금만 검색해 보면 관련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우량 브로커의 경우, 고객의 증거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분별관리’ 또는 ‘신탁관리’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권사보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반박문 ➋

개미들의 약한 자금력으로 최고의 회전율을 유지하려면 높은 레버리지는 오히려 장점에 해당된다. 애당초 레버리지 운영 능력이 없는 개미들은 5배든 500배든 망하는 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해외 FX마진거래 업계에서는 ‘마이너스 잔고를 보호하는 기능’이 초기값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파생상품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손실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국내 증권사들보다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박문 ❸

연간 누계 송금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지만, 이 부분만 제대로 지키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다.

앞서 말했듯, ‘넷텔러’나 ‘이바이’ 같은 플랫폼으로 결제를 할 경우, 애초에 ‘해외송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사 10만 불이 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박문 ❹

금융당국이 국내 FX마진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고 해외 ‘FX마진거래’ 를 불법시 해온 결과… 2013년 이후 ’FX렌트, FX씨티’ 등 거의 도박꾼에 가까운 업체들이 활개를 치게 되었다. 요 몇년 사이에 다행히 수갑을 채우긴 했지만, 그들이 은닉한 천문한 적인 자금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렌트거래를 모방한 업체들은 쉴새 없이 나타났다 먹튀하고 있고, 불법 해외선물 대여계좌나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자유로운 외환투자 활동을 못하게 된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 FX마진거래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한 가상화폐(암호화폐) 마진거래나 불법성 해외 주식투자 쪽으로 빠져서 더 큰 돈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부유출로 빠지는 자금보다, 이렇게 음지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소중한 종잣돈이 훨씬 큰 금액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에 있다!

비급 해외 브로커 탓에 피해를 보는 고객보다, 해외 브로커로 위장하거나 어설프게 모방해서 사업을 벌이는 국내 업체들의 먹튀 또는 출금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고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게다가…

‘레버리지’는 국내 주식이나 채권, 선물거래에도 있고, 가격 시세가 불안정해서 위험한 건 암호화폐가 몇 배나 더 심하다.

설사 레버리지가 없는 ‘현물거래’라 해도, 코인 관련 종목의 변동성은 외환 종목의 5배 이상으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행성 투자(투기)임에는 FX마진거래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왜 국내 거래소들만 우대하는가?

국내 대형 코인 거래소들은 개미들의 수수료로 하루에만 수십 억 원을 버는데, 과연 그들의 서비스가 해외 거래소보다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해외 브로커 이용이 ‘국부유출’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 때 유출되는 금액보다 우리나라 개미들이 뭣 모르고 국내 증권사, 국내 코인 거래소한테 여분으로 지불하는 값비싼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명 증권사, 선물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국내 5대 금융 지주회사들의 ‘순이익’만 따져도 연간 1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다.

FX마진거래 브로커들의 ‘조세 피난처’ 라이선스

금융라이선스-FX마진거래-조세회피처

아시다시피 ‘금융 관련 법’이란 사람의 ‘돈’이 걸린 제도적 규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통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운영되곤 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언제나 그래왔듯, 혁신적인 창업자(기업가)들은 그러한 규제에 굴북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

금융업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서양과 일본 등지의 창업가들이 주목한 곳이 바로 ‘택스 헤이븐(tax haven)’ 또는 ‘오프 쇼어’라고 불리는 ‘합법적 조세 피난처’다. 듣기 좋은 말로 바꾸자면 ‘절세 지역’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대부분이 ‘현대 금융의 발상지’인 영국과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지역으로, 벨리즈/ 모리셔스/ 세이셸/ 몰타/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맨섬/ 바누아투/ 라부안(말레이시아) 등의 라이선스가 가장 많이 취득된다. (세인트빈센트는 라이선스 아님)

단, 우량 브로커라면 영국이나 호주 또는 키프로스(싸이프러스)의 라이선스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세 피난처가 선호되는 3가지 이유

전통 선진국들의 현행법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금융투자 서비스를 단기간에 전세계로 확대할 수 있다는 매력 덕분에 이들 지역이 선호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참고로, 해외 증권사 FX마진거래 브로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선물옵션 관련 업체 등 파생상품 관련 금융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작해야 조세 피난처’라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는데, 이들 국가(또는 자치구)의 대부분은 우리 나라보다 발달한 금융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세계 탑클래스의 유동성 제공 시스템, 수천 종목을 안전하게 24시간 매매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 등)

그 외에도, 조세 피난처 소재의 회사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해외 브로커들을 끊임 없이 태동시키는 ‘연료’라고 볼 수 있겠다.

  1. 법인세가 면제된 만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기술개발에 투자 가능.
  2. 비교적 자유로운 주문 체결방식과 레버리지 설정, 각종 ‘보상 제도’ 제공 시스템.
  3.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영어 소통이 가능한 주변환경.

즉, 이러한 혁신적이며 완화적인 요인들이 FX마진거래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는 셈인데, 이 덕분에 전세계 고객의 입맛에 맞는 최상의 금융투기 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해외 브로커들이 고객한테 풍부한 입금 보너스나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오프쇼어 국가에서는 각종 혜택 서비스를 사행성 상품이나 유인, 낚시 행위로 규정하기 않기 때문이다.

해외 증권사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수료, 레버리지 10배, 의무교육 이수 등의 치명적인 규제로 한국에서는 비인기 종목으로 전락한 FX마진거래.

최신 거래 플랫폼으로 무장한 해외 증권사들한테 국부유출 당하기 싫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외환거래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언론사와 정부의 농간, ‘가짜 정보’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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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순진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정부나 메이저 언론사의 메시지라면 무턱대고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노비근성’은 정말 우리 세대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과거 군부 시절에는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 조작을 하더라도, 인터넷은 커녕 외국 여행조차 불가능한 시대였기에 우리들은 정치가들의 선동에 속수무책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조중동 신문사는 물론이거니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까지 ‘여론 조작, 댓글 조작, 악마의 편집’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여론몰이’로 재미를 보는 시대이기에, 결국 피해자는 언론 매체의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행동에 나섰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다.

그나마 이제는 구글이나 빙, 유튜브, 틱톡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국내에서도 확고히 자리 잡은 덕에 우리한테도 힘이 생겼다!

여전히 네이버는 자신들의 블로그나 까페 정보를 검색결과 상위에 올리는 편법을 구사하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도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독점이 끝난 덕분에 얼마든지 ‘대안수단’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개인 미디어와 ‘정보의 힘’이 커지면서 바야흐로 국민의 의사가 권력자의 농간을 저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이상 금융당국(특히 금투협)의 거짓말에 속아가면서 가성비 안 좋은 투자 플랫폼에서 매매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FX마진거래는 ‘계층 이동 수단’이자 ‘생계 도구’

위선적인 법제도와 정보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개미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해 봤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낮은 수수료로 거대 세력들과 비교적 평등하게 트레이딩(매매) 능력을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바로 외환시장이며, ‘마진거래(CFD)’가 그 최선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래 대금 규모 10만 달러 당 왕복 수수료가 5달러도 안 되는 합법적인 금융투자 상품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외에도 주식투자나 코인 거래에는 없는 장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멘탈 관리’와 ‘리스크 관리’만 된다면 꼭 한 번 도전해 보길 바란다.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나 같은 개미한테 있어서는 ‘계층 이동 수단’이자 ‘생계 도구’다.

흙개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기어 나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모종의 사명감을 갖고 ‘동학개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생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FX 마진거래 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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