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진거래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해외송금 한도액》입니다.
전자지갑(넷텔러, 스크릴, 스틱페이 등)이나 ‘이바이’ 같은 지불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해외 증권사로 달러화를 입금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해외송금 한도액》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은행 창구’를 통해서 해외송금을 시도하는 분이 있기에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뉴스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예고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드디어 이번 달부터 실제로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의 해외송금 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은 표기로 수정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한도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 이유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금융당국(기획재정부, 금감원, 금융위)의 폐쇄적인 외환시장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기재부나 한국은행은 그 때마다 ‘외화 유출 억제’, ‘개인투자자 보호’ 등의 핑계를 일삼으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1997년 경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 규모는 5배 이상 늘어났고, 외환 보유액은 자그마치 25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외환거래 관리 정책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 달러)
기획재정부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개편 방안 등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지속해왔을 텐데요, 이번 규제 완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999년에 새로운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외환 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됐음에도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복잡한 거래 절차 등 과도한 외환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어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외송금 한도액 확대’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개인투자자
《해외송금 한도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단번에 두배로 확대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이는 여전히 ‘개인과 개인의 외환거래’에만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해외 FX마진거래나 해외 선물거래로 금융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법인(해외 증권사)’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증권사(브로커)로 증거금을 입금하기 위해 동네 은행의 창구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해도 그 즉시 반려당하고 맙니다.
해외송금 상대방이 ‘법인(회사)’일 경우에는 송금 신청서와 함께 ‘인보이스(청구서, 송장)’도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보이스가 있다고 해도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유령회사’를 통해 자금세탁을 일삼는 일부 악인들이 각처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외환거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해외송금 한도액이 ‘0원’이라 해도, 증거금 입금에 지장이 없는 이유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운영하는 전자지갑(넷텔러, 스크릴, 스틱페이 등)의 경우는 국내 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해외송금을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외국환거래법’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내 소재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외로 송금한 자금이 아니라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해외 전자지갑과 시중은행의 연동을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머니상’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환전업체’들이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는 덕분에 해외파 전자지갑을 이용하는 데에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죠.
한국화폐거래소, 이바이, 업트렌, 피투피, 바이트렌 같은 환전 업체들이 개인 투자자와 해외 전자지갑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고, 그 중 이바이(ebuy) 같은 업체들은 ‘지불대행’(결제대행) 사업체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XM이나 밴티지, 틱밀 같은 해외 브로커(증권사)에서는 주말에도 이바이 등을 통한 ‘지불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넷텔러 같은 해외 전자지갑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원화입금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바이’의 지불대행에 적용되는 환율보다는 머니상 업체들의 기준환율이 더 높기 때문에, 해외 송금과는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일이 많다면 넷테러 계좌가 필수이긴 합니다.
그밖에 외환거래 개편 법안 (2023년 7월 시행)
이번 외환거래 개선 방안에는 ‘해외송금 한도액 확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행령이 있다고 합니다. 1번의 경우는 해외여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개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네요.
- 증권사의 일반 고객 대상 환전 업무를 승인.
-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액 및 형벌 적용 기준 완화. (자본거래 사후 신고 위반시 과태료를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
참고로, 자본거래 사후 신고 위반을 가늠하는 기준 금액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 기준금액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해외 소재의 외국 금융기관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등, 글로벌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가려는 법제도가 몇 가지 추가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필요없는 정보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 내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앞으로는 그에 걸맞는 외환거래 정책을 매년 꾸준히 펼쳐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