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진거래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연기(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까닭에, 해외파 개미님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중에서도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 브로커 계좌냐, 국내 증권사 계좌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점 착오 없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세요~ (최신 내용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해외 FX 마진거래 세금은 가상화폐와 동일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세금 납부 기초지식
저희 독자님들처럼 해외 브로커를 이용중이라면, FX마진거래, 해외선물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수익금을 추가해서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종소세와 누진세율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란?
대한민국의 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퇴직, 양도, 기타소득의 8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모두 합하여, 매년 5월에 전년도 총 소득(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조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월급쟁이)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매년 납부 세금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마진거래, 선물거래, 옵션거래, 스왑거래, 가상화폐 매매 등으로 연간 수익금이 250만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밖에,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국세청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인 셈이죠.
FX마진거래 및 해외선물 세금 계산
해외 브로커(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옵션, 스왑거래 등의 수익에 대한 세금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년도의 총 소득에 대해 ‘세율’(누진세율)을 곱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금액(전년도의 총 소득)에서 위와 같은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산출되며, 여기의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구간의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매년 5월에 납부해야 할 FX마진거래 또는 해외선물 세금(세액)입니다.
단, 추가로 세액공제 및 감면금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모두 가감해서 계산해야 ‘최종 납부 세금’이 산출됩니다.
즉,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본인의 전년도 총 소득(거래 수익금이 합산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과세표준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뭐니 해도 ‘과세표준’과 ‘세율’이겠죠?
앞서 말했듯, 전년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나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소득이 트레이딩 수익금으로만 이루어졌다면,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세액) 역시 최소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예컨대, 전업 투자자로서 전년도 소득이 거래 수익으로만 1,000만원이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이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단, 아래 도표와 같이 두번째 소득구간 부터는 ‘누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1억원이라면 3,500만원에서 1,490만원을 뺀 금액이 최종 세액입니다. (소득공제, 가산세, 감면세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물론,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 뿐만 아니라 바이너리옵션,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누진공제와 누진세율
위 도표는, 22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과 세율인데요, 소득 증가에 다라 누진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누진공제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진공제’는 납부 대상자들이 보다 간단하게 세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미리 공시해 놓은 ‘자동 공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누진세 방식)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니, 나의 과세 표준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득공제, 가산세, 감면세 등은 없다고 가정)
세금 납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저 표를 보고, 본인의 소득이 1억원일 경우 35%인 3,500만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개념이므로,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산출되기 때문이죠.
과세표준 1억원 중에서 1,200만원까지는 6% 세율이, 그다음 단계인 4,600만원까지는 15% 세율이, 그다음 단계인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이, 그리고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을 적용.
즉, 본인의 과세표준 소득이 1억원일 경우 납부해야할 세금은 2,010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내 소득구간의 누진공제액이 1,490만원이라고 미리 알고 있다면 굳이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없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억원 × 세율(35%) – 누진공제액(1,490만원) = 2,010만원
이렇듯, 나의 트레이딩 수익금이 내 총 소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내 증권사 이용시
마지막으로, 해외파 개미하고는 무관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뭣모르고 국내 증권사만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해당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유저들이 특히 관심이 많은 해외선물 세금과 마찬가지로, FX마진거래 역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했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주식매매와는 달리 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죠.
전년도 총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25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1%의 세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1% 포함)
납부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로,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11%의 세율은 조만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두배인 22%로 인상될 예정이만, 이또한 국내 증권사 이용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납부하기
마진거래(CFD), 옵션거래, 해외선물 세금 등을 근처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편의상 국세청 공식 사이트인 ‘홈텍스’를 통한 납부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 홈텍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클릭
- 일반신고 > 확정신고 작성 클릭
-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양도 자산종류 > 국내 > 파생상품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 신고인 정보에서 주소, 전화번호 입력 및 저장 후 다음 페이지 이동을 클릭
-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연간 거래 내역) 조회 버튼 클릭
- 명세서 내용을 확인 후, 전체 선택 클릭
- 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수정 및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세액계산 및 확인 > 세액계산 페이지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자동세액계산 결과 확인
- 세액계산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록 및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신고서 제출’ 페이지에서 자진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접수증 상세 내역’에서 확인란 체크 후 ‘납부서 조회’(가상계좌 확인) 클릭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완료
이처럼, 대한민국의 증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거래내역에 이상이 없다면, 국내 FX마진거래나 해외선물 세금 신고절차는 약 15분 정도로 완료됩니다.
참고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할부 분납도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1%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고됩니다.
역시나 금융 트레이딩은 해외 증권사!
정리하자면, 국내 증권사 이용시에는 FX마진거래나 옵션거래, 해외선물 세금을 반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해외 브로커를 이용한다면 자발적 납부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아직도 우리나라 우물 안 사정밖에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국내 증권사보다 수수료가 약 2배나 저렴하고 압도적으로 풍부한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 증권사로 갈아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