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불법 리딩방》입니다.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드디어 이번 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카카오톡 리딩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오픈 채팅방, 단톡방 운영이 금지되었기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보려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운영자 뿐만 아니라 불법 리딩방 이용자도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금감원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의 무료리딩이라 해도 절대로 이용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오픈채팅방 또는 단톡방 시스템을 활용한 ‘카카오톡 리딩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불법 주식 투자방 위주로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사기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었기에 저희 《개미FX》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경종을 울린 바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기존의 주식 리딩방 뿐만 아니라, 코인 리딩방 쪽 양아치들까지 해외선물, 마진거래(CFD) 같은 파생상품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 법안의 핵심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사실상 ‘카카오톡 리딩방 금지 법안’이나 다를 바 없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1 상담을 통한 개별 투자자문은 자본금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이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 해도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입니다.
투자자문업자(등록제)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신고제)로서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개미FX》와 같은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은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신고제’로 관리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소정의 등록 비용을 지불하고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중인 콘텐츠에 불법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위법한 FX마진거래나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사이트의 대부분은 ‘유사투자자문업’조차 신고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업 중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분야는 허가제(인가제)로 관리 감독되는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이고, 그 다음은 등록제인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입업’이며, ‘유사투자자문업’은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합니다.
불법 카카오톡 리딩방 예시
물론, 저희는 단 한 번도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적이 없지만, 유사투자자문 업체 중에는 여전히 비윤리적인 곳이 상당 수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업체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수 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회원 가입이나 카카오톡 리딩방 입장을 유도하는 곳
- 단순한 자동매매(EA) 소프트를 ‘인공지능(AI) 시스템’이라고 어필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곳
- 자신들이 개발한 ‘시그널’이라고 주장하며 ***캐스틱/ 볼린저*** 등의 이름으로 거래 신호를 제공하는 곳
- 채팅방 안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이용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
- 안 좋은 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회원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곳
- 세계적으로 전혀 유명하지 않은 해외 증권사만 골라서 추천하는 곳
카카오톡 리딩방 규제가 강화되었다 해도, 전문가들의 추천가 조언이나 전망치, 무료리딩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저희는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의 개미님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 측의 적극적인 조치 효과는?
이미 제작년부터 카카오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에 포함시키고 사기성 카카오톡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행성 불법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그룹 채팅방(단톡방)과 오픈 채팅방 운영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기에 앞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1대 1 채팅방을 통한 투자자문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저희처럼 투자 상담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단순한 고객센터 차원에서 운용하는 카카오톡 채널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톡 채널’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오니 이러한 짓을 하는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
- 수익률, 수익금 보장, 원금 보장 등의 광고 문구 사용
-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다운로드 및 설치 유도
- 과대 광고, 허위성 정보 표시
- 과장된 수익인증 자료, 거래 내역 어필
- 스팸 메시지, 문자 전송
불법 카카오톡 리딩방 정책은 금융 투자 상품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FT) 등에도 적용되며, 금지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채팅방의 운영자(방장, 부방장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저희 역시 유사투자자문 업체이기에 위와 같은 일괄적인 카카오톡 리딩방 규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게 사기 범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카카오톡 리딩방 관련 범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텔레그램 리딩방까지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제는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씨가 프랑스에서 채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