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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타 스캘핑이 불법? 인공지능 알고리즘 매매로 개미 핥기에 재미 붙인 메릴린치와 시타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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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을 활용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꼼수가 대중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초단타 매매 (스캘핑) 의 개념이 차츰 변하고 있다.

‘메릴린치’ 같은 대형 투자은행과 ‘시타델’ 같은 고수익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 헤지펀드가 ‘짜고 치는 머니게임’이 전세계의 금융 투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FX마진거래 트레이더는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외환시장의 하루평균 거래 규모 액은 약 5,000조 원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100배’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이므로, 작전 세력의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외환시장에도 거래량과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시간대(오전 5~6시) 와 시기(연말연시 등) 가 존재하는 탓에, 절대로 방심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거대 세력들의 알고리즘 초단타 (스캘핑) 매매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전략에 편승하는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자. 

초단타 (스캘핑) 매매의 개념과 역사

초단타 (스캘핑) 매매의 개념과 역사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정리부터.

단타 매매 (단기투자) 란, 주식이나 외환 통화쌍, 비트코인, 금, 원자재 등의 자산을 트레이딩 플렛폼 상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짧은 시간’의 정의는 트레이더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므로, 단타 매매의 개념 또한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다. (스윙트레이딩을 단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렇다면 초단타 (스캘핑) 매매는 무엇일까?

말 그대로 ‘초 단위’에서 길게는 ‘분 단위’의 매우 짧은 거래를 말하며, ‘스캘핑’ 역시 이와 같은 뜻이다. FX마진거래라면, 1분 봉 또는 5분 봉을 참고하면서 0.1핍에서 수 핍의 이익을 노리는 거래 패턴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한편, 수 년 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알고리즘 매매는 초 단위가 아닌 밀리 초(1,000분의 1초)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각으로는 진입과 청산이 불가능한 ‘극초 단타’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고빈도 매매, 고주파 매매라고 불리기도 하며, 주로 주식시장이나 옵션거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금융상품의 매매 거래에 적용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오늘날의 단타 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지난 1998년 3월부터다. 그전까지는, 매수와 매도가 하루 한 번만 허용됐기에 초단타라는 말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강산이 두 번 변하고 나니 로봇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기묘하고도 꺼림칙한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스캘핑의 어원은?

중세 대항해 시대의 백인 침입자들은 인디언의 머릿가죽을 벗겨 순식간에 해골로 만드는 잔인무도한 행위도 서슴치 않았는데, ‘scull’은 이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것이 금융 투기 시장에서는  ‘얇은 이익을 재빠르게 벗겨낸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알고리즘 초단타 트레이딩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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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 같은 투자은행 또는 시타델 같은 대형 퀀트펀드들의 초단타 매매는, 일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손매매 스캘핑이나 MT4 시스템 트레이딩 (EA-자동매매) 의 개념이 아니다.

‘밀리 초’ 단위라는 찰나의 순간에 매매 판단을 내리고 실행 (진입&청산) 까지 하려면, 인공지능(AI)에 준하는 고성능 컴퓨터와 엄청난 속도의 광케이블 전용회선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한 탓에, 투자은행이나 대형펀드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아니면 애초에 숟가락조차 올려놓을 수 없는 고차원의 세계인 것이다.

메릴린치와 시타델의 극초단타 합작품!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이나 이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한 회사는 ‘메릴린치’ 가 아니라 ‘시타델’ (미국의 퀀트펀드, 증권사) 이다. 시타델이 메릴린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불과 몇 개월 만에 2,2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고, 거래 환경을 제공한 메릴린치는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구조다.

다시말해 메릴린치는 시타델의 위탁을 받아서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의 국내 창구 기능을 담당했을 뿐이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계좌를 개설해준 브로커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측에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에만 벌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170억도 아니고 고작…

 

한국거래소의 감리 결과에 따르면, 메릴린치는 시타델로부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총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 (847억 원어치)의 허수성 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감시규정 제4조 제3항 위반) 메릴린치가 해당 기간 시타델로부터 수탁한 거래대금은 약 8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타델이 메릴린치의 DMA(직접주문 전용회선) 시스템을 통해, 1,000여 개 종목에 걸쳐서 초단타 매매 (스캘핑) 거래를 반복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코스피 상장 종목이 약 800개, 코스닥 상장 종목은 약 1,400개로, 국내 증시 상장 종목의 절반 정도가 그들의 타켓이 되었다.

코스탁-거래대금대비-메릴린치-거래액비중

자료: 코스콤
시타델은 미국의 퀀트 헤지펀드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등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매매기법으로 유명해진 증권사이기도 하다. 현재 운용자금은 300억 달러 이상.

메릴린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러더스와 함께 파산한 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되며 극적으로 살아났다. 현재는 BOA 산하의 금융투자회사로써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와 더불어 미국 3대 투자은행으로 불리고 있다.

꼼수인가 실력인가?

과거 초단타 매매 (스캘핑) 의 중심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덩치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투자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렸던 탓에, 거래 횟수를 늘리더라도 고작 데이트레이딩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통신회선 속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미국 금융 시장에서는 어느새 일반 거래보다 알고리즘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투 시그마 인베스트먼트, 디이쇼 같은 퀀트펀드들의 알고리즘 매매기법이 주식시장은 물론 옵션거래나 ETF 같은 파생 금융시장에도 침투하면서, 미세한 주가 변동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초단타 매매 (스캘핑) 방식이 대세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매매기법 중에는 ‘개미들의 통수를 치는 비열한 수법’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매매기법이다.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사례 1
알고리즘 거래 예약주문으로 허수성 매수 물량을 대량 투입해서 일반 투자자(개미) 들의 추격 매수를 유발한 후, 시세가 오르면 보유 물량의 절반을 청산(매도) 해서 차익을 얻고, 나머지 반은 호가(가격) 가 원래 대로 돌아오면 본전가로 청산하고 빠지는 전략. 

알고리즘-초단타-매매-허수거래-사례

개미들은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 (스프레드) 가 있는 탓에, 진입하자마자 약간의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공룡 세력들은 이러한 핸디캡이 거의 없는데다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덕분에, 그들은 개미들이 지불하는 스프레드 안에서 미세한 수익을 뽑아 먹고 나오는 ‘저위험 고수익’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이 하이레버리지 매매)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사례 2
현재 호가(가격)보다 미세하게 높은 호가로 대량 매수 주문 역지정가 을 걸어 놓고, 이후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보유 물량을 청산 (매도) 해서 차익 실현을 노리는 전략. (물론 공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이 경우와 정반대의 의미가 된다)

시장 감시규정 제4조 1항 5호에 따르면 허수성 주문은, 매수세를 유인하여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매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시장교란행위) 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례 2 같은 경우는 엄연한 합법행위로, 어느 정도 경험있는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시도해 봤을 매매 전략이다.

브로커에 따라 다르긴 하나, FX마진거래의 수수료는 실제 거래액의 0.003~0.008%로 주식 거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세력들과 비교해도 별 차이 없는 수수료이니, 실력만 있다면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초단타 스캘핑에 도전해 볼만 하다.

FX마진 선진국 일본에서는, 연 수익 10억 원이 넘는 스캘핑 전업 트레이더들이 수두룩하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많지 않은 종잣돈으로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초단타 스캘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체력과 지식과 멘탈관리 능력만 있다면)

‘다크풀’을 악용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더들

다크풀-경쟁대량매매제도-dark pool
다크풀 (dark pool) 이란,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의 주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익명성을 지키면서 보관하는 영역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기금이 다크풀을 통해 메릴린치에게 구글의 주식 100만 주 매수 주문을 넣었을 경우, 메릴린치는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월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누설하는 행위가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퀀트펀드 등의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은 이 정보를 입수해서 초단타 매매로 손쉽게 이익을 취한다.

‘다크풀’에 들어오는 주문은 대부분이 초대량 주문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실제로 처리가 될 때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 따라서 누구나 이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리스크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다크풀로 들어간 구글의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매입한 후, 100만주의 매수 주문이 처리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청산(매도) 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다크풀 시스템을 국내에서는 ‘경쟁 거래방식’ 또는 ‘경쟁 대량매매 제도’라고 하는데, 일정 규모 (5억 원 또는 5만 주, 코스닥은 2억 원) 이상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에 대한 대량매매를 비공개로 연결해 주는 주문방식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KRX)가 2010년 11월부터 합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단타 매매의 폐해, FX마진만이 살길?

주식거래-알고리즘-매매-FX마진-문제점

불안정한 시세와 슬리피지

차트를 관찰하다 보면 가끔, 주가 지수나 환율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폭락 (또는 폭등)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은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의 자동 예약 주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가가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거나, 투자 원금에서 사전에 설정된 비율 이상의 손실 (또는 이익) 이 발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량의 청산주문이 실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밀리 초 단위라는, 인간이 반응하기 어려운 속도로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개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세력들의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가 스리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불공정, 불투명한 시장 분위기 조성

그들의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세력) 은 자신들의 포지션을 숨기면서 익명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길이 없다.

반면, 기관투자자들은 메이저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개미들의 지정가 주문 정보나 실시간 포지션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기에, 개중에는 알고리즘 스캘핑 시스템으로 무장해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만 노리는 세력들도 있다.


참고로, FX마진거래라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브로커들의 호가창을 활용하면, 다른 개미들의 지정가 주문 정보나 실시간 포지션을 볼 수 있는 덕분에, 기관투자자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매매할 수 있다. (수수료 또한 공룡이나 개미나 별 차이가 없으므로 투명하고 중립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대응법과 앞으로의 과제

자본시장법-시세조작-시장교란행위-금지
아니다 다를까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에 뒤이어 일본도 지난 2017년에는 알고리즘 초단타 매매 행위자의 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내용의 규정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에는, 176조 시세조종 금지 조항과 178조 2항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2009년 발생한 ELW(주식워런트증권) 초단타 매매 사건은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났다. 반면, 한 달에 100만 번에 가까운 초단타 매매를 통해 이익을 냈던 개인투자자에게는 3,7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6년)

앞서 말했듯, 메릴린치 같은 거대 세력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힘 없는 개미한테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대한민국 금융당국과 행정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바보가 ‘리스크는 높고 거래조건은 나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한단 말인가.

사자의 이빨을 뽑는다고 해결될까?

알고리즘-초단타매매-규제완화-금융당국
어중간한 규제를 할 바에야, 해외 금융 선진국들처럼 시장의 자율성에 맞기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 국가가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거대 투자은행, 헤지펀드, 퀀트펀드들 사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알고리즘 초단타 행위’는 앞으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로 진화할 것이므로, 정치가들의 탁상공론으로 규제하기는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과도기 (또는 발전기) 에 있는 이유로, 여러 폐해가 야기되고 있지만, 결국 금융 트레이딩 시장은 ‘고차원의 두뇌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대우 받는 세계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얼룩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자의 이빨을 발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 보라. 사자가 사라지면 치타, 치타가 사라지면 하이에나가 얼룩말들을 잡아먹을 게 뻔한데, 뭣 하러 공력을 들여가면서 일관성도 없는 규제를 한단 말인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개미들의 방어력과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혼란을 감수할 용기를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융통성 있는 규제 완화를 표방하는 현명한 정부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