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리딩방 사기》입니다.
최근에는 갬블 도박 업계 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업 출신 양아치, 다단계 조직, 보이스피싱 사기꾼들까지 해외선물 마진거래 업계로 투신하면서 리딩방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외국 소재 금융사(해외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로 위장한 국내 대여계좌 업체, 미신고 투자 자문업자들까지 이러한 리딩방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탓에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과 공조하여 지난해 9월부터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2,517건, 피해액은 2,37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1,965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기에, 이제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정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신고 건수 및 피해 금액
최근 경찰청과 금감원이 발표한 투자 리딩방 사기 신고 건수와 금액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데이터만 놓고 보면, 하루에 18건씩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경찰에 신고 접수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1건 당 피해 금액도 약 9,200만 원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투자 리딩방》이라는 범주 안에는, 주식, 해외선물/ 옵션, FX 마진거래, CFD 등 모든 금융투기 관련 종목이 포함됩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유죄 인정 확률
위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지난 반 년 간 경찰에 신고되어 정식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는 3,235인데요, 이 중에서 몇 건이 기소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최신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23년 5월1일 ~ 24년 5월1일)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리딩방 사기 사건이 총 43건이라고 하니, 반년으로 계산하면 적게 잡아도 약 20건 정도가 유죄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반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3,235건에 달하는데, 그 중 20건 정도만 유죄로 인정되었으니… 확률로 보면 반올림해도 0.0062%네요.
물론, 신고된 건수(3,235건) 중에는 신고자의 일시적 오해 또는 보복성 신고 등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 , 경찰에 접수된 모든 신고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확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신고 건수의 70% 이상의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유죄 판결은 어디까지나 1심 재판 결과이므로 2심 또는 3심까지 가서 뒤집힌 사건을 포함하면 유죄 인정 확률은 더욱 줄어들겠죠.
통상적으로 사기 사건의 경우는 다른 범죄 유형보다 기소 확률이 매우 낮아서, 고소 4건 중 1건 정도의 비율로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또는 기소 중지 처리된다고 하는데요, ‘투자 리딩방 사기’의 가해자들은 기소가 된다 해도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신고된 사기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 비율
그렇다면, 사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기소(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최신 데이터는 찾아볼 수 없었기에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20년 범죄백서’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년간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전체 사기 사건(투자 리딩방 사기 포함)은 351,908건이고, 이 중 89,346건이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약 25%)
단, ‘정식재판 기소’로 넘어간 사건은 56,416건 밖에 되지 않으니, 사기꾼들이 신고를 당한 후에 재판장에 설 확률은 약 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는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
‘전체 사기 사건’에는 채무액 먹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연예인 사칭, 허위 부동산 매매, 가짜 금융 브로커, 과장 수익률 등 모든 유형의 사기 사건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형량을 논하기 이전에, 기소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범죄자에게 형량을 부과하는 법원의 재판이 애초에 시작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확률은?
설사 피해자(신고자)의 바람 대로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리딩방 사기꾼들이 능력 있는 고급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유전무죄무전유죄’ 같은 부조리한 상황이 허다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 코인 리딩방, 해외선물 리딩방 같은 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억울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피의자(혐의자)들은 리딩방 이용자들에게 고소(형사고발)를 당한 시점에서 이미 이미 불법 수익금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중에 적지 않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겠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과거보다 안 좋아진 상황일 테니…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안 될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민사 소송까지 시작하려면 최소 5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고, 만에 하나 패소하고 항소심(2심)으로 갈 경우에는 이 비용이 더욱 불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사기를 당한 것만 해도 정신적 충격과 서러움이 큰데,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민사소송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작업인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교활한 사기꾼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약점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네요.
즉,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자금 은닉’의 고수일 경우에는)
‘추징명령’으로 피해금을 배상 받는다?
참고로, 지난 1년간(23년 5월1일 ~ 24년 5월1일) 형사 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43건 중 ‘추징 명령’ 판결은 불과 4건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1건당 평균 추징액은 리딩방 사기 피해 총액의 1.6%에 불과했습니다.
추징명령(추징보전명령)이란, 피고인(혐의자)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 재판 확정 전에 은닉, 양도, 매매하지 못하도록 법원(재판부)이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단, 추징명령 판결이 안 나온다 해도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리딩방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긴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인용될 확률 또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쓰라린 함정입니다.
지난 1년간(23년 5월1일 ~ 24년 5월1일) 형사 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된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43건 중 29건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접수되었지만, 이 중 단 1건만 받아들여졌다고 하니 말이죠.
형사 소송의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전문가한테 부탁하지 않을 경우, 신청 기한 초과 또는 서명 날인 오류 등의 단순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투자 리딩방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앞서 언급했듯, ‘투자 리딩방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너그러운 사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➊ 규모 확대
주식, 코인, 해외선물, 마진거래… 장르를 불문하고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맛을 본 사기꾼들이 조직적으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개인 사기꾼들이 서로 합심하거나 불량배 세력을 유입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정확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한 다단계 영업 조직들도 마찬가지)
즉, 리딩방 사기 업체들 역시 도박이나 마약 카르텔 마냥 글로벌화를 꿈꾸며 조직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들 일당들은 ‘총책’(총괄책임자)을 필두로 모집책/ 유인책/ 바람잡이/ 인출책/ 대포계좌 유통책/ 자금 관리책 등으로 나뉘며 역할 분담이 세분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➋ 기술적 진보
최근 1-2년 사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급진적으로 진화하면서 기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 했던 모조, 모방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 사진 이미지 뿐만 아니라, 음성 파일(목소리)이나 동영상 파일로도 가짜 위조 컨텐츠를 어렵지 않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일부 SNS에서는 리딩방 사기 범죄에도 이러한 파일들이 악용되기 시작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보급 초기 단계라 그리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나 인기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거의 똑같이 구현한 가짜 사기꾼들이 화상 통화로 전화를 걸며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❸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해외 증권사(오프쇼어 브로커) 업체 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호재로 국내에서도 금융 트레이딩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면서 해외 증권사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점차 높아지게 되었죠.
이 덕분에 리딩방 사기 업체 운영자들 또한 해외 우량 업체들이 만들어낸 글로벌 고품질 거래 플랫폼(메타트레이더, 씨트레이더, 트레이딩뷰 등)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증권사의 주요 사업은 ‘투자 중개 매매업’(브로커리지) 이기 때문에, 금융 사기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오프쇼어 브로커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입장이긴 하지만,‘금융투자 중개 매매업’ 역시 서비스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XM과 키움증권이 서로 경쟁하는 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마치 네이버와 구글 맹키로 ^^)
사기 범죄를 조장하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더욱 근본적으로 들여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가 바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저희 고객 중에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법 시스템의 한계가 우리나라를 ‘사기 왕국’으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사기죄 관련 형량이나 벌금액이 탑클라쓰 수준으로 낮은 국가입니다.
사기꾼 입장에서 보면, 사기를 쳐도 안 잡힐 확률이 더 높은 데다가… 재수 없게 잡혔다 해도 불법 수익금으로 고급 변호사를 아군으로 삼게 되면 한 번 더 절호의 탈출구가 마련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기 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다 해도 피해 규모 수백억 원 급의 대형 사기꾼이 아닌 이상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마감된다는 점도 그들의 양심을 검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규모가 10억 원이라 해도 벌금은 달랑 2천만 원!
대한민국 형법 347조에서는 사기죄 처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건당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억 원씩 10명에게 사기를 쳐도 건당 5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꾼 유죄 입증보다 어려운 ‘범죄 수익금’ 찾기
역대급 다단계 사기나 금융 폰지사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같은 금융 범죄자들은 ‘자금 은닉’ 선수들이 대부분이라 , 그들의 범죄 수익금 은닉처를 완전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우선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증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기 마련이고, 범죄 수익을 찾아내는 작업은 유죄 입증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법기관 내부에는 그러한 자원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청 관계자 왈)
게다가, 일부 돌대가리 판사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장한 리딩방 사기 범죄자 변호인들의 ‘말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네요.
– 수사 기관에 의해 보전된 자금이 범죄 수익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설사 범죄 수익이 맞더라도 피고인 별로 책임이나 관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징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누가 얼마 만큼의 범죄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니 추징금 역시 특정할 수 없다.
‘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는 민생범죄!
이렇듯, 본재판보다 ‘범죄 수익금’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인정하면서,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모든 걸 현행 사법 시스템의 한계 탓으로 돌리면서)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수사관들의 ‘무지함(’파생상품 및 글로벌 금융 업계에 대한)이 피해자들을 더욱 애타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는 누군가 평생 모아둔 종잣돈이나 천금 같은 퇴직금, 노후자금까지 강탈하는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민생범죄입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사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하므로, 예방부터 피해금 배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방위적인 법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리딩’은 요주의!
대부분의 투자 리딩방 사기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니, 국내 업체 이용시에는 금감원 정보 사이트(파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화로 회원가입 영업을 하거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단톡방 등지에서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 어쩌고 하며 무료리딩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모두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설령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특정 고객이 모이는 채팅방에서 추천가를 제공하거나 시그널 신호 등으로 거래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SNS 등지에서 수익률 자랑, 돈 자랑 명품 자랑, 스포츠카 자랑, 여자 자랑하는 양아치들은 대부분이 과거 사기꾼이었거나 현재 진행형인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거의 20년간 일본과 한국을 넘나들며 해외선물 마진거래 업계에서 온갖 금융 투기 관련 사기꾼을 보아온 제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리딩방 사기는 구글 검색 정보수집으로 어느 정도 예방 가능
재판 결과를 떠나서 모종의 법적 소송을 한 번 진행하게 되면… 사기를 당한 것 이상의 정신적 타격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금 복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리딩방 사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는 꼴을 보게 되는 날에는… 극한의 허무함과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악감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는 대목입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내가 이용하려는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구매하려는 서비스에 하자가 없는지 정도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해 보는 습관을 들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 리딩방 사기 유형을 좀 더 세분화 하여, 주식/ 코인/ 해외선물 등으로 나누어서 고발하는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개미FX》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