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진거래 재태크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공매도》입니다.
‘매도’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판다는 뜻이라는 건 알겠는데, 앞에 붙은 ‘공’자(한자로 빌 공)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아직 금융의 ‘금’자도 모르던 그 옛날 ‘금알못’ 시절에 가끔 떠오르던 궁금증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개념을 모르고 금융투자의 세계를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거래(대주거래, 융자거래)와 미수거래의 관점에서도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기본 개념
어떤 상품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품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현물(실재하는 물품) 상품만 사고 파는 현실 사회(실물경제)에서는 당연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신용 대출과 투기 자금이 돌고 도는 ‘금융의 세계’(금융경제)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개념이기도 하죠.
무슨 🐶소리냐구요? ^^
내가 그 상품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곳에 가서 빌려와 팔면, 언제든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처분(매각)할 때, 같은 물품을 다시 사들여서 차익을 노리려는 의도 없이 팔았다면 단순한 ‘매도’ 행위지만, 차입 거래로 빌려온 물품을 처분 후에 다시 사들여서 시세차익을 실현할 목적이라면 ‘공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과’ 거래로 이해하는 ‘공매도’의 개념

최근에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사과 1박스의 시세가 10만 원까지 급등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사과 가격의 시세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싶습니까?
영리한 과일시장 상인이라면 당연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 농장 주인장한테 몇 박스 빌려와서 곧바로 판 다음에, 시세가 떨어졌을 때 빌려온 만큼 다시 사서 갚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겠네?
그럼, 실제로 10박스 빌려와서 현재 시세(1박스 10만 원) 그대로 팔아 치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상인의 수중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겠죠?
그리고 한 달 후, 예상대로 사과 가격의 시세는 계속 하락했고, 결국 1박스에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상인은 이때를 절호의 ‘매수’ 찬스로 보고 10박스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인의 수증에는 사과 10박스와 50만 원이라는 잉여금이 생기게 되겠죠?
이 때 매수한 사과 10박스로 농장 주인에게 진 ‘빚(부채)’을 모두 갚게 되면, 50만 원은 모조리 내 몫이 됩니다.
10박스를 한 달 동안 빌린 댓가로, 농장 주인에게 10만 원을 지불한다 해도 40원의 수익이 남는 셈이죠.
이렇듯 ‘공매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면, 자본력이 없는 사람도 단 기간에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지 큰 공력을 들이지 않고도, 남의 자산을 ‘지렛대’로 삼아 나의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공매도가 가진 최대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전략의 위험성과 ‘사과’ 상인의 실패 사례

그런데 만약, 위 사례에서 상인의 당초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두 배로 폭등하여 1박스에 20만 원이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사과의 가치가 두 배로 오른 셈이니, 상인은 농장 주인한테서 빌린 사과 10박스에 추가로 10박스를 더해서 ‘20박스’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게다가, 농장 주인도 1달 동안 사과를 그냥 빌려주지는 않았을 테니… 모종의 사례금이나 이자금까지 지불해야 되겠죠?
농장 주인과의 차입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일정 금액의 담보나 보증금을 지불했을 수도 있지만, 부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당연히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공매도’로 한탕 해보려는 대박 욕심은 산산조각이 난 채, 상인은 100만 원 + 알파의 손실금을 떠안고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만약, 대상 상품이 ‘사과’가 아니라 자동차나 귀금속 같은 고가의 물품이었다면, ‘억 단위’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초짜 개미가 뭣도 모르고 ‘공매도’를 시도하게 되면, 위와 같은 낭패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주식 시장의 ‘공매도’
‘공매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익을 노리는 매매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앞서 언급한 ‘사과’ 차입거래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초자산(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사과에서 ‘주식 종목’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되겠죠?
‘공매도’ 절차 예시

-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다.
- 빌린 주식을 즉시 시장에 내다 판다.
-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판 만큼 다시 산다
- 되산 주식을 증권사에게 그대로 돌려 준다.
이렇듯 ‘공매도’를 활용하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수법’과 정 반대의 방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시세 5만 원의 시점에서 1주만 공매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자마자 ‘매도’ 버튼을 눌러 내다 판 것이니, 당연히 수중(나의 계좌)에는 5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가가 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 시세로 주식을 사서 곧바로 증권사에게 반환하면, 나는 3만 원의 시세 차익(5만원 – 2만원)을 얻게 됩니다.
증권사한테 이자를 갚고도 적지 않은 수익금이 확보되는 순간입니다. ^^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신용 대주거래’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구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서도 알 수 있듯, 대량의 공매도가 발생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가 아니라면)
앞서 말했듯, 거래자가 어떤 주식 종목을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로부터 그 주식을 빌리자마자 시장가로 즉시 청산(매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는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매도 물량은 즉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리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해당 주식의 시세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어떤 금융 시장이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는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입니다.
매수 물량(수요)이 많으면 주가는 상승하고, 매도 물량(공급)이 많으면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즉,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평소보다 크게 하락하게 되면, 기존 매수 세력들의 스탑로스(손절주문)가 하나 둘 소화되면서 손절이 ‘손절’을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대로라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폭락장 앞에서는 매수 진입을 보류하거나, 기존의 매수 예약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결과, 하단의 지지력이 더욱 취약해지면서 하락 모멘텀에 박차가 걸리고 주가 하락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죠.
주식 시장의 공매도는 곧 ‘신용 대주거래’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시장에 내다 판 뒤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되갚는 거래 방식을 ‘신용 대주거래’라고 합니다. 신용거래의 한 방식이자 차입거래(외상)인 셈이죠.
‘신용 융자거래’나 ‘미수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매도’에 기반한다는 점과, 돈이 아닌 주식을 빌린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주가가 매도가보다 낮아졌을 때 같은 주식을 같은 수량 매수하여 상환하고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이때,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은 30 ~ 90일로 설정되어 있고, 이자율은 대략 5% ~ 10% 정도입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경우 차입 한도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거금률은 국내 주식 CFD나 ‘신용 융자거래’와 마찬가지로, 대상 종목 현재시세의 40%입니다. (레버리지 2.5배)
즉, 1억 원 어치 주식을 빌리기 위해서는 4천만 원의 증거금(담보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용 대주거래’는 ‘하락장’에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전략이지만, 주가가 반대로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트레이더)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식 CFD’로도 공매도를 언제든 시도할 수 있지만, 국내 증권사는 CFD 거래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 정답은 역시나 해외 증권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용 융자거래’와 ‘신용 대주거래’의 차이점 및 공통점

‘신융 융자거래’란, 증권사와 고객 간의 사전 계약(약정) 내용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이 아닌 ‘현금’을 빌린다는 점, 공매도 전용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이 차이점이네요.
이 역시 ‘차입거래’이자 ‘신용거래’의 한 방식인데요, 차입 방식이나 증거금률(레버리지)은 앞서 언급한 ‘신용 대주거래’와 동일합니다.
대주거래가 ‘공매도’를 위한 시스템이라면, 융자거래는 보다 적은 투자원금으로 보다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금에 증권사가 빌려준(융자해준) 돈을 더해 주식을 사고,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내어 증권사한테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갚는 방식이죠.
주식 거래이긴 하지만, 이 역시 ‘레버리지(최대 2.5배)’를 활용한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여느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강제청산’(반대매매)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기간 내에 결제(청산)를 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서 현재 시세가 ‘담보비율’(140% ~ 170%) 밑으로 내려가면 ‘강제청산’을 당한다는 점은 ‘신용 대주거래’나 ‘신용 융자거래’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융자거래’는 증권사한테 ‘담보(내가 보유한 주식)’를 맡긴 대신 담보 가치의 2.5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차입받아 거래하는 ‘레버리지 투자’이자 ‘증거금 거래’의 일종인 셈입니다.
즉, ‘신용 융자거래’와 ‘신용 대주거래’를 합쳐서 ‘신용거래’라고 표현합니다.
‘신용 융자거래’와 ‘신용 대주거래’의 기본 구조

도표로 표현하면 위와 같은 구조인데요, 여기서 ‘신용 융자거래’와 ‘신용 대주거래’를 연결하는 ‘허브’이자 파이프가 바로 ‘한국증권금융’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융자 요청이 들어오면 증권사는 담보물(고객의 주식)을 받아 ‘한국증권금융’에게 넘기고, 이때 인출된 자금으로 고객의 융자 요청을 충족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고객으로부터 공매도를 위한 ‘대주’ 요청이 들어오면 담보로 확보한 현금을 ‘한국증권금융’ 계좌에 예탁하고, 이때 대여받은 주식을 고객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즉,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특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국내 증권시장에 자금과 증권(주식)을 공급하는 고유 업무를 ‘한국증권금융’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니, 여기에서도 적지 않은 ‘정경유착’이 발생할 것 같은 구조네요.


실제로도,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만으로 연간 수 백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날고 먹고 있는데요, 과연 ‘그 돈’이 동학 개미들의 거래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공매도’와 직접적인 연간성은 없지만, ‘미수거래’라는 차입거래 방식도 있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미수쓰다 한강 간다”라는 멘트가 우스갯 소리로 등장할 정도로, 탄타 선호 개미님들 사이에서는 인기 있는 거래 형태이기도 하죠.
‘신용 융자거래’와 마찬가지로, ‘시드머니’(투자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활용되는 매매방식으로, 실제 거래 대금의 60%(최대)를 증권사로부터 차입(외상)하는 구조입니다.
‘신용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 3가지 항목입니다.
- 대형주의 경우, 최대 5배의 레버리지(증거금률 20%)를 일으킬 수 있다.
- 이자가 없고, 담보비율(강제청산비율)도 없는 대신, 3일 이내에 승부를 봐야하는 단기성 투자다.
- 부족한 잔금을 결제일인 ‘T+2(거래성립일+2영업일) 데이’까지 증권사 계좌로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강제청산’이 발동된다.

국내 주식시장도 세계 외환(FX) 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명 ‘T+2(거래성립일 + 2영업일)’라는 결제 기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기업들 간의 결제 공백이 생기는 이 기간 동안에도 자금을 동결시키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미수거래’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개인 공매도 제도(개인대주제도)란?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국내 비거주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2021년 5월부터는 개인 공매도 제도(개인대주제도)의 조건이 완화되어 개미들도 보다 쉽게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진거래(CFD)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언제나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개인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개미들의 ‘공매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는 둘째 치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에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한도액 | 초기투자자 : 3천만 원. 경험투자자 : 7천만 원. (전문투자자는 신용융자포함 20억) |
수수료 | 2.5% |
이자율 | 4.5% ~ 10% |
차입기간 | 기본 60일. (거래 내역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연장 가능) |
담보금 비율 | 최소 140% |
공매도 가능 종목 | 코스피200, 코스닥150. (관리/ 투자경고/ 투자위험, 위탁증거금 100% 종목, 기타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 |
사전교육 | 금융투자교육원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교육 30분 이수. KRX(한국거래소)의 개인 공매도용 모의거래 1시간 이수. |
보고 의무 |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순보유잔고(공매도잔고)’를 보고. |

게다가, 투자 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증권사를 바꾸게 되면 위 사전교육을 재차 이수해야 한다는 ‘극강의 번거로움’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증권’의 핸드폰 어플 상에서 ‘대주거래’를 신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표시됩니다.

고작 ‘레버리지 2.5배’의 주식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파생상품’ 수준으로 번거로운 신청 절차…

여느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사전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번거로운 공매도 투자에 시간을 낭비하는 개미들이 많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겨적이었습니다.
‘업틱룰(Up-tick rule)’이라는 황당한 규제

이 외에도, ‘공매도’시에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 제한하는 업틱룰(Up-tick rule) 같은 황당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주식거래의 ‘공매도’에서는 ‘추격매도’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가 성립됩니다.
마진거래나 선물거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격매도’는 세상 모든 단타 매매기법 중에 수익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기법입니다.
손절만 제대로 걸고 진입하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법인데, 이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에도 위배되는 부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네요.
참고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에는 위와 같은 제한 조건들이 아예 부과 되지 않거나 대폭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고 있으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반박할 합리적인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마진거래의 ‘숏(셀)’ 주문과 공매도
FX 마진거래나 금/ 오일 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 등의 CFD 거래에는 딱히 ‘공매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래 화면 상에는, 처음부터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이 나란히 표기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공매도하고 싶다면 그저 ‘매도(SELL)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라 해도, 누구나 매수 포지션과 동등한 조건으로 원하는 타이밍에 자유롭게 ‘매도’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기에, 딱히 ‘공 자’를 붙여가며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언제나 동시에 표시되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희망 가격’이 상대방(브로커)에게 읽혀서 불리한 계약이 성사되는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의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주식 밖에 모르는 ‘동학 개미’들에게 조언 한마디 하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월스트리트’의 괴짜 딜러들을 묘사한 영화 《빅쇼트》에서도 연출되었듯이, 세계 금융가에는 오로지 ‘숏(매도) 포지션’으로만 대박 수익을 노리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이슈가 된 ‘SG증권’ 발 폭락장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죠.
부디 그러한 늑대 같은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욕심을 버리고 바로바로 수익금을 실현하는 습관을 들이길 바랍니다.
아무리 ‘저가 매수’에 성공해서 좋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한들, 그 평가익을 실현하지 않은 한, 그것은 단지 ‘모래 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폭탄’이 떨어지고, 거의 ‘깡통’이 되어버린 나의 계좌 잔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이든 FX마진이든 가상화폐 거래든…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언제나 ‘망우보뢰’(亡牛補牢)를 원천 봉쇄한다는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면, 더 이상 ‘공매도 늑대’ 따위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공매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부동산 투자나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는 내가 보유한 건물이나 종목의 가치가 올라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투기 시장에서는 시세 상승에 못지 않은 확률로 ‘시세 하락’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예외적 사례였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무지한 ‘금알못’ 시민들은 ‘공매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탓에, 매우 높은 확률로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그저 손가락을 빨며 구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며 수익을 쌓고 있는 은행들은 ‘조단위’로, 증권사들은 ‘억단위’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이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몰론,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선진국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불평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불평등과 ‘공매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매매기법을 제대로 익히게 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개인의 불평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태권도 선수와 가라테 선수가 싸우면 대부분의 경우 태권도 선수가 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의 ‘두 발’로만 싸우는 태권도가 주식투자라면 양손 양발 모두 활용하는 ‘가라테’는 마진거래(CF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투선수와 UFC선수로 비유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뛰어난 피지컬과 멘탈을 타고난 선수라 해도, ‘게임의 룰’이 다르게 적용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법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성공하려는 환상은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수익창출’ 확률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거래 환경

핵심 포인트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전략’이 필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두 손 두 발 다 쓰면서 덤벼드는데, 그저 손으로만 대적한다면 이길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불평등한 조건이 존재하는 거래 환경은, 우리들의 수익 창출 노력을 헛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공매도가 가능한 ‘해외 마진거래(CFD)’의 매력을 배우시고, 성공투자 및 자산증식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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