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미FX」 운영자 ‘마진PD’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차액결제거래(CFD)’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저희 사이트의 핵심 키워드인 ‘마진거래(증거금거래)’와 거의 같은 뜻인데요,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가 이슈화 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그 이름이 지상파 주요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익래 키움증권 회장과, 투자자문업체 ‘호안’의 라덕연 대표, 연예인 임창정 씨 등이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차액결제거래(CFD = 마진거래)’가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하지만, 투자 경험이 ‘주식이나 부동산’ 정도 밖에 없다면 정작 ‘차액결제거래’(CFD)가 어떤 구조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예 투자에 관심이 없다면, 사기꾼들의 회사 이름이나 신종 투자종목명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차액결제거래(CFD)’는, IT기술과 인터넷 사회의 발전이 절묘하게 교차하며 만들어진 ‘21세기형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19세기가 선물거래, 20세기가 주식거래의 시대였다면, 글로벌 21세기를 대표하는 거래 방식은 명실상부 ‘차액결제거래(CFD)’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에, 투자 초보자라면 꼭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주변의 주린이들까지 계몽시키어서 대한민국의 ‘금융문맹 탈출’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차액결제거래(CFD)’란 무엇인가?
CFD(차액결제거래)란,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Difference’는 차액 또는 차이, ‘Contract’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증권이나 상품(기초자산)을 직접 사고 팔면서 수익을 챙기는 매매 거래(트레이딩)가 아니라, ‘진입(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누른 시점의 시세와 ‘청산(익절 또는 손절) 버튼’을 누른 시점의 시세 차액만을 결제하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사전에 정해진 증거금률(레버리지)에 따라 증권사(브로커)로부터 자동으로 차입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투자원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거금을 굴려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이죠.
주식거래나, 선물거래처럼, 오프라인상에 실제 거래소가 존재하고 그 거래소가 ‘중앙 청산소’ 역할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거래 대상(기초자산)이 주식(주권, 증권)이든 통화(외환)든 금(골드)이든 오일(원유)이든 코인(가상화폐)이든… 특정 종목의 가격 시세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증권사, 중개사)’만 믿을 수 있다면 굳이 거래소를 통해가면서 매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실제 상품(기초자산)은 보유하지 않은 채, 그저 온라인상에서 내가 베팅(진입)한 시점과 청산(결제)한 시점의 ‘가격(시세) 변동 차액(차익)’만을 정산해서 브로커와 주고 받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진거래’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증거금과 레버리지’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 트레이딩이기도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보세요.
FX 마진거래의 장단점과 기본개념 총정리마진거래와 선물거래를 아우르는 ‘차액결제거래(CFD)’
‘CFD’라는 생소한 영어가 따라다니는 탓에 어렵게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차액결제거래’를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마진거래’이자 ‘증거금거래’입니다. 즉, 이들은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거래’도 최근에는 실물 교환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차액(차익)’이 정산되는 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차액결제거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의 시초는 ‘FX 마진거래’
90년대 후반 이후, ‘통화(외환)’를 거래 대상으로 하는 ‘FX 마진거래’(포렉스)가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차액결제거래(CFD)’라는 개념이 서서히 금융업계에 정착한 역사가 있습니다.
‘FX 마진거래’의 거래 방식이 ‘차액결제거래’(CFD)였고, 이 방식이 여러 종목으로 전파된 셈이죠.
그래서인지 지금도 해외 증권사들은 ‘FX 마진거래’에 대해서는 ‘CFD 카테고리’로 분류하지 않고, 그저 ‘포렉스(Forex)’라고 부르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볼 때는 매우 헷갈리는 개념 분류이지만, ‘원조신’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기법이 생긴 것일 지도 모르겠네요.
CFD와 마진거래의 유일한 차이점
결국, ‘차액결제거래’(CFD)는 ‘FX 마진거래’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지만, 유독 ‘FX 마진거래’에 대해서만 ‘외환 CFD’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해외 브로커들은, 주로 금이나 오일 같은 원자재,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가지수, 또는 개별 주식 관련 종목들만 CFD로 분류하며, FX(외환) 마진거래는 ‘FX CFD’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10년 이후 세계 마진거래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종목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CFD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지만, 상품 폭이 넒어서인지 ‘CFD’가 아니라 원래 명칭인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는 ‘마진거래’이자 ‘증거금거래’
앞서 설명했듯, ‘차액결제거래(CFD)’는 곧 ‘마진거래’입니다. ‘마진’(margin)은 한국어로 ‘증거금’이므로 ‘증거금거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들을 통틀어서 ‘마진거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차액결제거래’의 종목을 설명할 때 ‘금 CFD/ 오일 CFD/ 지수 CFD/ 주식 CFD’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저희 사이트에서는 용어의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CFD’를 ‘마진거래’로 바꿔서 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주식 마진거래, 금 마진거래, 오일 마진거래, 암호화폐 마진거래 등)
‘차액결제거래(CFD)’의 특징
온라인 ‘선물거래’에서 ‘만기일’라는 개념만 없애면 ‘마진거래’와 거의 같은 거래방식이 되는 이유로, ‘마진거래’를 ‘유사선물거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진거래는 곧 ‘차액결제거래(CFD)’이니, 금융트레이딩 영역에 있어서는 ‘차액결제거래(CFD)’가 최상위 개념의 용어인 셈이네요.
앞서 말했듯, 차액결제거래의 시초는 ‘FX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이 둘의 특장점은 거의 같습니다.
즉, 브로커(증권사) 계좌 내에서 내가 예탁한 투자금이 ‘증거금(담보금)’으로 인식되고, 그로 인해 최대 레버리지 한도 안에서 자유로운 차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나 주식 신용거래나 동일한 구조인 것이죠.
단, 국내에서 CFD라고 하면 ‘주식 CFD’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다음 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FX마진 거래’도 그렇듯, 주식 CFD도 국내 증권사를 통하게 되면 여러가지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비싸고 동일종목 양방매매도 불가능하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들의 ‘고수익 고위험 거래’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CFD 투자는 ‘고수익 고위험 거래’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네요.
- 금융투자상품에서 5,000만원 이상의 잔액을 1년 이상을 유지.
-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이상)
- 주택 제외 순자산 5억원 이상.
-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그나마 2019년 11월부터 요건이 대폭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개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조건입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는 레버리지를 10배에서 2.5배로 낮춰버린 탓에, ‘자유로운 공매도(숏 포지션 진입)’ 기능만 빼면 사실상 ‘주식 신용거래’와 별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CFD는 증권 거래소의 개입이 없는 ‘장외’ 거래이기에, ‘공매도 금지’ 등의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의 레버리지(증거금률)
아시다시피 ‘레버리지’는 증거금률을 ‘배수’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 CFD 종목의 증거금률은 40%이니, 최대 레버리지는 ‘2.5배’가 되겠네요.
다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레버리지 10배’(증거금률 10%)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가 10배라는 뜻은, 10만원짜리 주식을 1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9만 원은 매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차입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1만원으로 10만원짜리 주식을 사게되면, 주가가 10%(1만원)만 올라도 수익률은 100%(투자원금의 2배)가 됩니다.
레버리지 10배 투자이니,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돈 1억과 9억의 대출금으로 구매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내가 투입한 돈(증거금)은 어디까지나 ‘1억 원’이기 때문에, 10억짜리 아파트 시세가 1억원만 떨어져도 자동적으로 나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내가 투자한 1억원은 시장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물론, 아파트 시세가 9억 원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하여 20억원이 됐을 때 팔았다면, 불과 1억 원의 투자금으로 10억 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익률은 1,000%)
이처럼,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금융시장의 ‘레버리지(증거금률)’는 거의 동일한 개념이지만, 국내 ‘차액결제거래(CFD)’는 ‘유지증거금’의 조건이 매우 불리한 탓에, 부동산보다 ‘리스크 관리’가 훨씬 어렵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차액결제거래(CFD)’의 유지증거금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 계좌의 실시간 평가금이 ‘유지증거금’(증거금의 60% ~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가증거금(평가금액 – 총 사용증거금)을 기일 내에 증권사 계좌로 입금해야만 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반대매매’가 실행되는데, 이것을 ‘강제청산’이라고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국내 상황에 맟줘 레버리지를 2.5배(증거금률 40%)라고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100만원짜리 주식을 1계약 매매할 때 필요한 ‘종목별 증거금(개시증거금 = 필요증거금)’은 40만원이 되겠죠.
증권사에서 설정한 ‘유지증거금률(강제청산비율)’이 60%라면, ‘유지증거금’은 2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입금한 증거금이 정확히 40만원이고 이 돈으로 1계약을 베팅했을 때, 주가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지면 내 계좌의 평가금도 그만큼 줄어들어 ‘20만원’이 됩니다.
아직 손실금은 투자원금의 50%이지만, 이는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증권사로부터 ‘마진콜’ 연락을 받게 되죠.
“추가증거금 ‘20만원’(평가금 20만원 – 총 기본증거금 40만원)을 내일 오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당신의 손실이 강제로 확정된다.”라는 무시무시한 최후통첩입니다.
물론, ‘추가증거금’을 입금하지 않고 강제청산을 당하더라도, 아직 내 계좌에는 ‘20만원’이 남아 있으니 한 번 더 도전할 찬스는 있지만, ‘멘탈’이 한번 망가지면 나머지 자금까지 말아먹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 증권사와는 달리, 해외 브로커(증권사)에는 ‘마진콜’ 같은 비합리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 CFD’의 리스크
위와 같은 번거로운 마진콜 시스템은, 국내 증권사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시에만 발생하는 위험요소이지만, 국내 ‘주식 CFD’의 경우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까지 존재합니다.
작전세력들이 유동성 낮은 종목이나 ‘공매도 금지종목’에서 작업을 부릴 경우, ‘통정매매’ 같은 시세조작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차액결제거래(CFD)’는 거래소가 존재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인 탓에, 금융위나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주식 CFD’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나마 위와 같은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같은 대형 미국 주식 종목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세(가격변동)가 가장 안정적이고 수수료가 제일 저렴한 ‘FX(외환) 종목’에만 전념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내 ‘차액결제거래(CFD)’의 규모
금감원이 지난해 작성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11,626명이었던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21년 말 24,365명으로 1년 사이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증가율이 어마무시한 수준인데요, 23년 현재 데이터가 발표된다면 5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의 거래액 규모 역시, 2020년의 30조 9천억원에서 2021년에는 70조 1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고객들의 총잔고 기준으로 봐도, 상위 4개사 모두 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니, 이제는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CFD 시장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아, 조작하기 쉬운 주식 CFD말고, FX 마진거래 규제나 완화해라!
CFD 상품을 제공하는 증권사 또한 2019년 말 4개사에서 현재는 11개사로 늘어난 상황이니, 앞으로도 당분간은 활발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내 ‘주식 CFD’ 거래 조건
마지막으로, 국내 ‘차액결제거래(CFD)’ 개요를 정리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메리츠 증권’의 개요이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거래 구조 |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계약 |
거래시장 | 장외시장 (국내) |
거래자격 | 전문투자자 |
보유상품 |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한 계약 |
상품분류 | 장외파생상품 |
종목별 증거금 | 현재 가격(시세)의 40% ~ 100% |
수수료 (편도) | 온라인 비대면 개설시 0.015% 온라인 대면 개설시 0.10% 오프라인 0.40% |
레버리지 | 최대 2.5배 |
거래시간 | 09:00 ~ 15:20 (장전, 장마감 동시호가 거래 불가) |
기본증거금률 (사용증거금률) | 현재 평가금 ÷ 기본증거금(종목별 증거금 × 계약수량) × 100 *해외 브로커의 거래화면에서는 ‘마진율’이라고 표시됨 |
유지증거금률 (강제청산비율) | 기본증거금(사용증거금) X 60% 예시 증거금률 40%(레버리지 2.5배)인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80,000원일 때 1계약 매매한 경우, 기본증거금은 32,000원이고 유지증거금은 20,000원이다. 따라서, 실시간 평가액이 20,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마진콜이 발생한다. |
추가증거금 | 실시간 평가액 – 기본증거금 영업일 장 마감 후 일일 가정산 시(18시 30분) 기본증거금률이 유지증거금률(60%)을 하회할 경우, 추가증거금 발생(마진콜) -예탁시한 : 익일 오전 11시 -반대매매 : 익일 오후 12시 |
세금 | -거래세 : 0.2% (매도시에만 발생, ETF는 해당사항 없음) -매매차익 : 파생상품양도소득세(11%) -배당세 : 없음 |
거래 통화 | 대한민국 원화 |
국내 증권사는 언제나 ‘꼬봉’
참고로, ‘차액결제거래(CFD)’에 있어서도 국내 증권사는 해외 증권사의 ‘하수인 역할’에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현행 ‘자본시장법’이 대폭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는 당분간 사라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무슨말인 즉, FX 마진거래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가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의 증권사를 통해야만 한다는 기묘한 시행령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희 독자님이라면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죠?
이번 기회에, 레버리지가 200배까지 되고 수수료도 두배 이상 저렴한 해외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를 배워보세요!
오늘은 국내 ‘차액결제거래(CFD)’ 현황을 아주 오래간만에 조사해 봤는데요, FX 마진거래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대한민국 증권사들의 거래조건은 어마무시하게 열악한 수준이네요.
이러니 대부분의 개미들이 주식이나 코인 현물거래 밖에 모르고, 그 시장에서 ‘존버 베팅’하다 물려서…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결국에는 전재산을 날리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 독자님 중에도 그런 안타까운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해외 ‘차액결제거래(CFD)’를 공부해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핵기술’과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활용하면 우리들의 생활을 더없이 풍요롭게 해주는 ‘발전소’ 같은 존재가 되지만, 잘못 쓰면 ‘원자폭탄’이 되어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